일자리 신청 안내
대상
- 노인공익활동사업
-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 수급자
- 공동체사업단
- 60세 이상
- 노인역량활용사업
- 65세 이상 (일부 60세 이상 포함)
- 취업알선형
- 60세 이상
제출서류
- 기본서류
- 참여신청서(기관비치), 주민등록등본
- 추가서류
- -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(해당자에 한함)
- 직역연금 수급자(배우자 포함)의 경우 수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변경사항
- 대상 변경
-
노인공익활동사업 직역연금 수급자(배우자 포함) 신청 가능
※ 단,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
- 필수서류
- 연금지급사실확인서 등 직역연금 수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신청 제외자
- 생계급여 수급자
-
취업알선형 제외
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
취업알선형 제외
※ 공동체사업단 및 노인역량활용사업은 해당 사업 직장가입자는 제외 대상 아님
- 장기요양보험 등급자
-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 해당자
- 중복참여 제한
-
정부 또는 지자체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
※ 가족인 요양보호사 예외
※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