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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노인공익활동사업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 수급자
공동체사업단
60세 이상
노인역량활용사업
65세 이상 (일부 60세 이상 포함)
취업알선형
60세 이상
제출서류
기본서류
참여신청서(기관비치), 주민등록등본
추가서류
-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(해당자에 한함)
- 직역연금 수급자(배우자 포함)의 경우 수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변경사항
대상 변경
노인공익활동사업 직역연금 수급자(배우자 포함) 신청 가능
※ 단,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
필수서류
연금지급사실확인서 등 직역연금 수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신청 제외자
생계급여 수급자
취업알선형 제외
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건강보험 직장가입자
취업알선형 제외
※ 공동체사업단 및 노인역량활용사업은 해당 사업 직장가입자는 제외 대상 아님
장기요양보험 등급자
1~5등급, 인지지원등급 해당자
중복참여 제한
정부 또는 지자체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
※ 가족인 요양보호사 예외
※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

참여절차